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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어린이" 외면받는 미등록 이주 아동…최대 2만 명

<앵커>

오늘(5일)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에는 같은 땅에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입니다. 부모가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보니 그 자녀들도 법적으로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건데 최대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소한의 양육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흥겨운 음악과 함께 마술쇼가 펼쳐집니다.

[(색깔 누가 입혀줄래요?) 다트.]

어린이날을 맞아 선생님에게 사탕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 어린이집에는 7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다트를 포함한 3명은 미등록 이주 아동입니다.

부모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인 이 아이들은 주민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 대상도 되지 않고 일반 어린이집에는 보낼 엄두조차 못 냅니다.

[A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아이가 미등록자여서 서류도 제대로 제출 못 하고 학비도 너무 비싸서 일반 어린이집은 못 보내요.]

아름다운 재단과 시민단체 등이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마련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받지 못합니다.

[배상윤/'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원장 : 가장 힘든 건 경제적인 부분이죠. 교사 인건비가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나마 이곳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거의 없는 데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하는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젖도 떼기 전에 아예 본국으로 보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B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친구가 아이 낳았는데 힘들어서 베트남에 보냈어요. (친구) 마음이 힘들었죠.]

우리나라도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만큼 이제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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