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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한 40대, 선거법 위반 경찰 수사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오늘(4일) 40대 여성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43살 A씨가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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