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사이트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를 보시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첨금을 주는 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사이트를 살펴보니 '투표소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 권유하는 사진', '선거 현장 사진' 등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만 인증샷으로 인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인증샷을 가져오면 할인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유통가는 어떨까요?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선거법 위반이 아닐까 싶은데,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영리 목적이 있는 '홍보'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독려하거나 못하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물건을 팔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것이죠.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정식 선거일인 오는 9일은 투표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인증샷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졌으니 참고하셔서 의미도 갖고 재미도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