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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D-6 '깜깜이 대선' 돌입…여론조사·TV토론도 없다

[리포트+] D-6 '깜깜이 대선' 돌입…여론조사·TV토론도 없다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암흑의 6일'이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조항’에 따라, 오늘(3일)부터 9일 오후 8시 투표마감 시각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당일까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차단되는 겁니다. 어제(2일)를 끝으로 대선주자들의 TV 토론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거 전 6일을 '깜깜이 선거', '블랙아웃 선거', '블랙박스 기간'이라고 일컫습니다.

■ '블랙박스 기간'에 돌입한 19대 대선

19대 대선 6일 전인 오늘(3일)부터는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한 대선
공표 금지 기간(5월 3일~9일 오후 8시)에는 2일까지 벌인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2일까지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 이후, 유권자는 지지율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역전 현상인 이른바 '골든 크로스(golden cross)'가 발생해도 유권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경제, 안보 등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던 TV토론도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막판으로 치달은 대선판세가 오늘부터 사실상 '깜깜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 여론조사 공표 금지, 왜 필요할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 '사표(死票) 방지 심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밴드왜건, 언더독, 사표방지 심리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가 공개되면, 유권자가 선거에 승산이 있는 후보 쪽으로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와 불리한 후보를 동정해 표심이 기울게 만드는 '언더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당선 확률이 낮은 후보에게 투표해 내 표를 '죽은 표'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사표 방지 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밴드왜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 등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이 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 추세 알 수 없는 ‘깜깜이 대선’, 부작용도 있다?

물론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가짜뉴스’가 횡행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내부 선거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비공개 여론조사를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가 등장하는 겁니다. 또 사실상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허위로 만든 정보가 돌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선거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 5자 구도로 공격 대상이 많아져 가짜뉴스가 더 늘어났습니다.
공표 금지 부작용: 가짜뉴스 급증
19대 대선에는 4천2백만여 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깜깜이 국면’에서 SNS를 통해 미확인 여론조사 결과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경우, 대선 막판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 금지 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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