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 당일까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차단되는 겁니다. 어제(2일)를 끝으로 대선주자들의 TV 토론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거 전 6일을 '깜깜이 선거', '블랙아웃 선거', '블랙박스 기간'이라고 일컫습니다.
■ '블랙박스 기간'에 돌입한 19대 대선
19대 대선 6일 전인 오늘(3일)부터는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등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던 TV토론도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막판으로 치달은 대선판세가 오늘부터 사실상 '깜깜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 여론조사 공표 금지, 왜 필요할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 '사표(死票) 방지 심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밴드왜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 등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이 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 추세 알 수 없는 ‘깜깜이 대선’, 부작용도 있다?
물론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가짜뉴스’가 횡행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내부 선거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비공개 여론조사를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가 등장하는 겁니다. 또 사실상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허위로 만든 정보가 돌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선거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 5자 구도로 공격 대상이 많아져 가짜뉴스가 더 늘어났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 금지 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