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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노조원 재취업 막아" 고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노조원 재취업 막아" 고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은 CJ대한통운이 노조원의 재취업을 막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택배노조는 또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민중연합당 등 정치, 사회 단체들과 함께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 서울·울산 지역 대리점에서 본사 지시로 '취업 불가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노조원 재취업을 막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 기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는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기 때문에 택배 기사 계약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본사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문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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