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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7억대 탈세 이재현 CJ회장 '금고지기' 불구속 기소

2013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영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 당시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 회장 핵심 측근이 탈세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회장과 공모해 57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던 2003∼2004년 CJ그룹 임직원들 이름의 차명 계좌로 이 회장 재산을 관리하며 30억 6천여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기간 이 회장을 비롯한 회사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7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26억 6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1991년부터 10여년간 CJ그룹 회장·부속실에서 근무하며 국내·외에 있는 이 회장의 실·차명 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 역할을 한 핵심 측근으로 꼽힙니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는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이 회장 경영 비리를 수사할 당시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중국에 상주하는 김씨의 소환 조사가 여의치 않자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가 작년 귀국과 함께 재개해 이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으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작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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