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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력가에게 '용돈' 받은 검사, 복직 불가"

피살된 재력가의 수사 과정에서 이 재력가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직 검사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형석 전 서울시 의원의 사주로 살해된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전직 검사 정 모 씨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등을 거치며 이른바 '엘리트 검사'였던 정 씨는 송 씨로부터 '추석 용돈'과 '설 세뱃돈' 등으로 지난 2005년부터 6년 동안 1천 7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김 전 의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2014년 면직됐습니다.

정 씨는 이에 대해 "송 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고 설사 금품을 받았어도 관련 사건을 맡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며 면직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정 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검사들에게 허탈감과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불복했지만 2심도 같은 취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형사재판에 31차례 연루됐지만, 현직 검사였던 정 씨가 해당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주임 검사에게 전화를 거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은 없다며 정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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