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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잇따른 벽보 훼손…40대 남성 '첫 구속'

<앵커>

이제는 선거 벽보를 마음대로 뜯으면 안 된다는 거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아직도 전국에서 200건 가깝게 벽보가 훼손됐고, 첫 구속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앞에서 한 남성이 선거 벽보를 뜯기 시작합니다. 뜯어낸 벽보를 둘둘 말아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이 건물 관리인인 60살 양 모 씨는 선관위가 자신의 허락 없이 붙인 벽보를 떼어낸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술에 취한 채 영등포역 파출소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로 노숙자 45살 황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선거 벽보 훼손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김찬희/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 : 피의자는 저희 수사관들한테 '호텔에 보내달라' 이런 말을 했고, 호텔에 대해 질문하자 호텔은 자기가 말하는 교도소라고 (하더라고요.)]

버스가 그냥 지나쳐서 기분이 나쁘다고, 술 취해 넘어졌다고 홧김에, 또 장난삼아 라이터로 불태우는 등 전국에서 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7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지난 27일까지 발생한 벽보 훼손 사례는 190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벽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할 방침이라며, 장난으로 낙서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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