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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금융기관 휴무·관공서는 정상운영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이어서,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하루 쉽니다.

반대로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평소처럼 운영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오늘 휴무가 원칙이고, 근무를 시킬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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