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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대표, 허가 없이 건물용도 변경…검찰 송치

양현석 YG 대표, 허가 없이 건물용도 변경…검찰 송치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건물을 개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12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적 있습니다.

(사진=YG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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