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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용, 美 부담 원칙은 한미 합의사항…약정서 있다

사드 비용, 美 부담 원칙은 한미 합의사항…약정서 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 합의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겨 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오늘(28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면서 "이런 원칙이 담긴 약정에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서명한 약정은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고,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 가격은 약 1조원입니다.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 뿐 아니라 그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대외 홍보자료에서도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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