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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음주운전으로 입건…면허정지 수준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벌그룹 계열사 임원 이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7일 오후 9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한남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택배 화물차와 부딪혔다.

사고는 이 충격으로 밀려난 이씨 승용차가 인근을 지나던 택시와도 충돌하는 등 2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배 화물차 운전자 A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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