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넣거나 사용기준을 초과한 국산, 수입 화장품 6개 품목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와 MIT, 즉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을 넣거나 사용기준을 초과한 6개 품목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회수대상 제품은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스코의 '소프트티', 쉭앤칙의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의 '셀리본헤어젤(500㎖)', 제이에스코스메틱 1개 제품 등입니다.
이들 제품은 머리에 바르는 영양성분 제품이거나 머리카락 고정용 왁스나 젤, 기초화장용 스킨입니다.
CMIT/MIT는 2015년 8월부터 샴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