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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1년에 100명 사망…"연인이 무서워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8일 (금)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남주현 SBS 보도국 정책사회부 기자, 김서연 S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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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얼핏 들으면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말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귀를 막고 싶을 만큼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데이트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입에서 나올 때 상황인데요. 김서연 PD, 최근 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린 사건이 이른바 송파 이별 사건이었죠?
 
▶ 김서연 SBS PD:
 
예. 송파이별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이죠. 2016년 4월 19일에 한 여성이 출근시간대에, 그러니까 아침이죠. 사람들이 많을 때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야외주차장에서 한 남성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두 분이 헤어진 연인 사이였던 건데. 그러니까 데이트폭력이었던 거죠.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남성이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여성을 줄곧 스토킹 해왔고요. 매일 같이 피해 여성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부모님께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여성의 출퇴근을 도왔다고 합니다. 정말 매일. 그런데 딱 하루,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운동을 가셨는데. 그 날 그 남성이 찾아와서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여성에게 위협을 가해서. 여성이 맨발로 도망치다가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피해자 가족과도 연락이 닿았었나요?
 
▶ 김서연 SBS PD:
 
예. 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요. 1심에서 법원의 단죄를 받았는데. 형이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항소 사유는 자신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었으니 감형을 해달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 여성의 아버지를 만나봤는데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 하시죠. 일단. 본인이 그날 함께있었더라면 딸이 그렇게 되었겠느냐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계속 취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쯤에 완성된 형태로 또 한 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아버지께서 설마 그 남자가 그렇게 위협을 한다고 해도 진짜 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걸 과연 이별 살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송파 살인 사건 이후로 데이트폭력 사건이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 남주현 SBS 보도국 정책사회부 기자:
 
네. 지금 경찰청이 최근 3년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사건을 집계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늘고 있고요. 2014년에 6천 건 대였는데. 그 때 6,744명이 경찰 통계에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급증을 해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 8,3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더 문제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살인 범죄 피해자를 집계해봤더니 10,200명 정도 됐대요. 이 중에 연인... 연인이라고 하기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사귀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사람이 1,000여 명. 그러니까 살인 피해자 10명 가운데 1명꼴은 만나던 사람에 의해서 숨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청취자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은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죠. 사실 이게 다 범죄거든요. 청취자들 중에 이 말씀 들으시면 충격 받으실 분도 있는데. 부부 간의 강간도 유죄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원하지 않는 행위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은 이미 보편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사실은 더 많이 위험한 것은 데이트 폭력, 사랑하는 사이에서, 또는 만남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데이트가 끝날 때, 헤어질 때, 이때 그에 대한 보복으로, 분풀이로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별살인사건이라고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데이트를 강요하는 폭력이거나, 아니면 이별을 계기로 보복살인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폭력, 이별살인으로는 무언가 정말 사랑해서,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면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정반대의 행위니까 용어도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가장 힘든 것은 피해 여성들의 처지일 텐데. 사실 이게 또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망설이는. 이런 부분들이 좀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남 기자, 어떻습니까?
 
▶ 남주현 SBS 보도국 정책사회부 기자:
 
그런데 이게 연인들의 문제라고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형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공론화를 해야 되고, 이것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게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실태 조사를 했더니 여성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경험한 적 있느냐 했더니 61%가 경험을 했다고 답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 분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신고를 했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데이트폭력, 이 폭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맞거나 성적인 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심각한 상황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누구랑 있는지 계속 확인한다던가, 옷차림을 어떻게 하라던가. 그런 식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헤어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스토킹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것도 다 폭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남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했던 스토킹이라던지, 집착이라던지. 이런 부분과 데이트폭력이 결국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580님은 ‘폭력입니다. 습관입니다. 저는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 고치는 고질병입니다’ 이렇게 단언하셨고요. 8281님은 ‘사랑한다면 더 아끼고 소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폭력 살인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안태영 님은 ‘남자가 때리면 범죄고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맞은 남자가 한심한 것이고 이유가 있어서 여자가 폭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역차별적 성차별도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 김서연 SBS PD:
 
이것은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남성이 때리고 여성이 맞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는데. 실상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그러니까 이 성폭력이라든지 데이트 빙자 폭력이라는, 데이트 강요 폭력이라는 게 사실 권력 관계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싶겠지만 평소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덜 가진 사람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여성 권력자가 자기 부하 남성 직원을 강간하는 경우가 범죄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현대 사회가 남성이 여성을 여전히 지배하다시피 부당한 권력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주로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발생하는 것이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권력 관계가 뒤엎인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폭력도 있지요. 저는 이것을 무조건 남녀 간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남녀의 지위가 평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래서 권력 관계가 잘못돼 있다 보니까 남성 일반이 주로 여성이 가하는 범죄로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결국 문제는 사회가 여전히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 같은 범주에서만.
 
▶ 김서연 SBS PD:
 
너무 사소화 하는 측면이 있죠.
 
▷ 박진호/사회자:
 
폭력이 아닌 데이트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 말하고 있습니까?
 
▶ 남주현 SBS 보도국 정책사회부 기자:
 
일단은 가해자에게 용서하지 않겠다, 책임을 묻겠다.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간섭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 그게 그냥 옷을 어떻게 입으라, 누구 만나지 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피해 여성이 약간 압박을 느낄 정도로. 정말 잘못 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때릴 수도 있겠구나 내지는 굉장히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간섭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는 폭력이 아닌 이상은 바로 신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서 나에게 이러지 말라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으면 바로 이별을 선언한다던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폭력이 이뤄졌다면 어떤 기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떠어떠한 일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고.
 
▷ 박진호/사회자: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말이군요.
 
▶ 남주현 SBS 보도국 정책사회부 기자:
 
그렇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뗀다던가, 의학적인 기록을 남겨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단호한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김서연 PD 말씀하셨는데. 성교육 부분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킨십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부 의사를 밝히면 멈춰야 한다. 그런 정도의 광범위한,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 김서연 SBS PD:
 
이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조언을 한 대처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송파이별살인사건을 취재한 입장에서는 조금 원론적이고 사후처방인 느낌. 실제로 이 송파이별사건으로 살해된 여성 분 같은 경우는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했고요, 이러지 마라. 이미 이별한 상태였고요. 주변 사람 어머니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고요. 상대방과 단 둘이 만나려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 남자가 찾아와서 만난 것이지. 폭력 증거도 핸드폰에 다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왜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냐고 했더니.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해 남성을 더 자극할 것 같아서 못 불렀다는 거죠. 그 말은 어쨌든 이것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노력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사회 시스템적으로 데이트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사 사건이니까. 그렇게 구제 방안 같은 게 있어야 경찰에도 쉽게 컨택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 박진호/사회자:
 
저희 전해드린 말씀 들으면서 남성 청취자 분들도 많은 의견을 보내고 계세요. 0617님은 ‘남주현 기자께서 방금 말씀하신 집착이나 연인 간의 간섭을 데이트폭력 범주에 넣는다면 여성들이 더 심한 부분도 있겠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정순환 님은 ‘폭행 사건으로 발전한 사례는 여자 피해자가 훨씬 많겠지만 이별 후 스토킹 되는 남성 피해자도 많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보내셨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스토킹도 넓은 의미의 데이트폭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스토킹 그 자체를 폭력으로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은 남녀가 비슷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도가 심하고 폭력으로도 비화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는 남성 일반이 여성에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남성들께서 그것을 너무 방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헤어진 다음에 일방이 한 쪽에 집착하는 경우는 또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그 여성이었던, 남성이었던. 그것도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토킹 폭력도 많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 데이트폭력이 문제되는 게 좋아하니까 면죄부가 주어지고, 좋아하니까 정상참작 되는 분위기. 경찰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법원도 미온적으로 판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동학대를 봐주지 않잖아요. 심지어 친부든 계부든. 이런 문화가 자리잡아가는 것처럼 오히려 예전에는 술김에 정상참작 많이 해줬는데 요즘에는 안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법원도 그렇고. 술이 뭔 죄가 있느냐, 사람이 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아하니까 때렸다. 이 분들은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말이 더 안 되잖아요.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더 골로 간다. 잘못 하면. 그런 인식이 딱 자리 잡으면 더 조심하죠. 그리고 손찌검 조짐만 있으면 여성들이 나에게 손만 닿으면 너는 감옥이야.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도 해야 해요.
 
▶ 김서연 SBS PD:
 
그렇게 하려면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추진해얄 것 같은데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좋아하니까 때린 놈은 더 나쁜 놈이고, 더 범죄인 취급해서 혼내줘야 된다는 거죠.
 
▶ 김서연 SBS PD:
 
그래서 관련해서 청취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신고해도 경찰들이 사적인 부분으로 대처하고 가볍게 넘어가니 추후 큰 사건으로 갔다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을 작은 일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번에 대선후보들도 관련 공약들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안진걸 차장님. 문재인 후보는 어떻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다 데이트폭력방지법 같은 것도 만들겠다. 일종의 처벌 조항 강화하겠다. 경찰이라든지 관련 종사자들, 법원의 태도를 바꾸겠다. 이런 비슷한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성단체에도 일부 나왔는데요. 여성의전화라든지,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여성단체들이 많습니다. 주로 피해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여성단체에 수시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사전적으로 묻는 문화나 관행도 있었으면 좋겠고. 후보자들에게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공약도 다 좋은데. 여성단체들, 그 다음에 그런 성폭력으로 시달리는 단체들 돕는 단체들을 많이 양성화 시키고 도와주는 그런 것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일단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전담기구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도 공약을 내놨죠.
 
▶ 남주현 SBS 보도국 정책사회부 기자:
 
예. 여성 폭력 예방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고요. 여성 폭력 관련 예산을 30% 이상 확대하겠다, 여성 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고의 음주시, 성폭력 목적의 고의 음주시 가중 처벌한다. 음주 감경 배제하겠다. 성폭력 처벌 강화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도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무래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공약이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서연 SBS PD: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트폭력이 포함된 신종 3대 폭력이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이렇게 세 가지를 신종 3대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신종 3대 폭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상정 후보야 워낙 여성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들 많이 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합쳐서 아까 데이트폭력방지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법도 필요하지만. 아까 남주현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 몸에 손대는 것은 절대 해서 안 되는 금기. 그리고 그러다가는 감옥 가고 관계도 망가질 것이다.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화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그 폭력이라는 게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면. 또는 그게 친한 사이에서 폭력은 전혀, 오히려 봐주게 되는 사회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 그게 나중에 커서 그런 것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어떠한 폭력도 없고 약간의 손찌검만 있는데도 엄청난 범죄가 되고 처벌이 된다 하는 분위기를 인지하게 되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데이트폭력방지법도 필요하지만 그런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철저한 교육과 인권의식 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서연 SBS PD:
 
같은 문자 7066님도 보내주셨는데. ‘유년시절부터 올바른 교육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가치관과 도덕성이 확립된 후에는 대응법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맞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강화는 해도 이미 벌어진 범죄가 많잖아요.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서연 PD. 이제 시사전망대에서 송파이별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아버님을 취재한 상태인데. 곧 보도해드릴 예정인가요?
 
▶ 김서연 SBS PD:
 
예. 저희가 어제 취재를 하면서도 아버님과 통화를 할 때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거기에 보답하는 방법은 이것을 좀 공론화 하고 조금 더 데이트폭력이 특정 소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다음 주 중에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금요이슈토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님, 또 SBS 보도국 남주현 기자, 그리고 시사전망대 김서연 PD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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