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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진료하지마" 조직적 방해…의사회 과징금 5억

<앵커>

늦은 밤에도 아픈 아이를 치료할 수 있게 정부가 달빛 어린이 병원이란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의사단체가 이러면 낮에 자기들 병원 손님이 줄어든다면서 조직적으로 방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렸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 병원은 평일 밤 11시까지 진료하는 이른바 '달빛 어린이 병원'입니다.

[전지영/서울 노원구 : 맞벌이인데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11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픈데 너무 늦게까지 해서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대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는 이 병원 원장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회원 전용 사이트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등 집단 따돌림까지 했습니다.

[조해영/원장 : 소아과 의사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이런 댓글들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개원 의사회는 이렇게 달빛어린이 병원에 소속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밤에 진료하는 병원 때문에 동네 소아과의 환자가 줄어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5개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소아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의사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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