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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제3자 뇌물죄 유죄 확정…'박근혜 혐의도 비슷'

<앵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본인 아들이 세운 회사에 STX 그룹이 후원하도록 한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총장이 군함 수주에 뛰어든 STX 측에 아들 회사와 후원 계약을 맺어달라고 요구해 STX 측이 아들 회사에 7억 7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돈을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STX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STX 측이 막연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후원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묵시적인 의사 표시만 있었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STX 측이 해군 함정사업에 진출하는 등 관련 현안이 있었다는 게 근거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도 비슷한 구조라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시 삼성과 롯데에 경영권 승계나 면세점 허가 같은 현안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재단에 출연한 건 이와 관련된 암묵적 청탁에 따른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재판에서 구체적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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