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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스페셜] 대선후보들에게 미세먼지를 묻다 - 유승민 편

[취재파일 스페셜] 대선후보들에게 미세먼지를 묻다 - 유승민 편
취재파일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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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특정 계절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약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단 1㎍/㎥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대선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유력 후보들 모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SBS는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함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10대 주요 정책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후보들에게 보내 의견을 밝혀달라 요구했고, 후보들은 답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학자들은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후보들에게 보낸 주요 정책과제와 답변, 그리고 학회의 평가를 그대로 담아 공개합니다. 

* 학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최우선 과제 3가지, 배출관리 우선순위 4가지, 관리체계 우선순위 3가지 등 총 10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후보 공약 평가는 총평 및 기대효과, 기존 정책 중복·재탕 여부, 실현가능성 등 3가지 차원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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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대기환경기준을 10년 후 WHO 권고기준 달성으로 단계적 강화 =>찬성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 강화 
:미세먼지(PM10) :150→120으로 강화,  초미세먼지( PM2.5) 90→65로 강화=>찬성

# 주의보 · 경보 발령 기준 강화. 
- 현재 초미세먼지는 PM2.5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9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가, 18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경보가 발령
- 예보 발령시간 등을 감안하면 초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3시간 이상 지속된 후에야 발령되는 상황. 주의보와 경보 발령기준 (초)미세먼지 기준 농도와 지속시간을 완화해 (초)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겠음. 

- 미세먼지 기준을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연평균이 아닌 일평균으로 접근  => 찬성
-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찬성
- 나노먼지를 포함한 초미세먼지대책 수립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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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과 발전부문의 에너지가격과 세금의 합리적 조정 및 친환경 연료전환 유도=> 찬성
- 세제개편을 통한 경유가격 인상으로 경유차 감축 유도 => 신중검토

# 경유 세제인상보다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불도저,굴삭기)에 대한 대책(조기폐차와 DPF설치)이 더 시급하고 배출저감 효과도 크며,경유차내에서도 경유승용차보다 화물차,특수차의 배출저감 조치가 더 시급함
# 경유차와 함께 휘발유 GDI, LPG, CNG 차량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세먼지 배출효과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게도 미세먼지 배출량에 비례하는 동등과세 필요.
# 경유 승용차에 비해 엄청난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경우에 유가보조금에 따른 세제혜택이 있어 경유세제인상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교통환경에너지세의 미세먼지 개선투자율 확보로 재원 활용 => 찬성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세먼지 저감투자에는 동의하나 2018년까지 목적세로 되어 있어 미세먼지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배분비율( 환특 15%의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회계 편입 후에는 일반회계에서 미세먼지 투자재원으로 활용. 

- 수송부문 연료과세에 비해 조화롭지 못한 발전부문 연료과세의 점진적 교정=>찬성
- 발전영역에서의 바이오매스사용 또는 혼합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기준 설정=>찬성
# 발전부문 특히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함.한편 발전부문에서 바이오매스 혼합연소는 미세먼지배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저감설비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국내 신재생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에서 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고형연료 사용시설 관리 강화
→ 고형연료는 연료로, 고형연료사용시설은 배출시설로 관리 강화=>찬성
# 고체연료사용제한 지역에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내용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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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다자간또는한.중 양자간 공동협력 강화=> 찬성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대기오염 건강피해 공동연구 추진=> 찬성
-국제협력을 통한 맑은공기 대처 의제화 및 UN기구를 통한 협력 선도=> 찬성
-한⋅중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징진지(京津冀))간공동프로젝트추진=> 찬성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전문가포럼 개최 지원=> 찬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한중만이 아니라 일본 등 동아시아 인접국가들까지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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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건설 공정률10% 미만 9기 건설 재검토=> 아래방식으로 추진
# -석탄발전 9기(8기는 민자발전)의 자발적 사업철회와 기투자액의 보상메카니즘 협의
-민간사업자 석탄발전의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유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체 석탄발전소의 가동율 제약 

-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한 실효성 검증=> 찬성
#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실효성 문제는 석탄발전의 노후 10기 조기폐쇄는 바람직하나 증설되는 2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석탄화력발전증설보다가스화력발전시설이용률제고 => 찬성
: 중장기적신규설비투자에 따른 비용 최소화 및 전력수급 불균형해소
# 석탄건설의 취소 혹은 가동율 제약의 대안으로 가스발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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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교체 촉진 및 친환경차보급 확대지원=> 신중검토 필요
# 노후경유차교체 촉진과 친환경차 보급지원은 찬성하나 친환경차중‘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없어 미세먼지 저감수단으로는 부적절함. 또한 우리나라처럼 석탄발전이 증가한다면 전기차는 풍선효과 유발(도시에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그러나 석탄발전소 주변지역에는 배출 증가)

#아래 항목은 대체로 찬성
- 운행자동차의 저공해화 조치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강화
-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대중교통 분담률 50% 이상 목표로 정책 재편
- 주거공간에의 대형 경유 자동차 주⋅박차근절
-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의 적용 확대
(인구밀집도와 오염여건을 고려한 통행제한구간과 제한시간 선택 및 합리적 운영)
- 대기오염 민감군 및 취약계층 이용차량의 저공해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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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건설 사업장의 배출기준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 부여=> 찬성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찬성
- 도로 재비산 먼지를 포함한 비산먼지의 관리 강화(친환경타이어 개발 등) => 찬성
- 선박, 항공, 건설기계, 중대형 경유자동차 등의 배출규제 강화=> 찬성
- 중대형 경유자동차 및 건설장비 위주의 맞춤형 지원과 엄격한 사후관리=> 찬성
- 배출강도가 높고 규제가 낮은 항만 및 공항시설의 배출관리 강화=> 찬성
- 비관리 연소(노천소각, 화목난로, 직화구이 등)에 의한 배출실태조사 및 배출관리=> 찬성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조치의 실효성 검증 및 확대=> 찬성

# 불법적인 고유황유 사용에 대한 단속강화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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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시설의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신중검토 필요
# 공장시설의 배출기준 강화 등은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우심지역의 대규모 배출원부터 시행
-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관리의 충남권 확대 적용=> 찬성
: 총량관리 대상시설의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의무화 및 설치비 지원 연계
-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메커니즘 규명과 대책 강구
# 가스상 물질의 2차 생성메카니즘은 비단 산업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미세먼지 배출원 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TSP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주기적인 TSP 중 PM2.5 분율자료 제출 의무화=> 찬성
-산업단지,공항·항만등미세먼지집중배출지역의특별대책지역지정과특별관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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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담담할 정부조직과 특별기구 설치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확대 개정 또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
- 국무총리실산하‘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운영
: 환경부를 넘어국토부,산자부,해수부등범정부적협력및공동대처, 
민간전문가 공동 참여로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책조정 및협의
- 특별관리지역 확대
 : 수도권 중심의대기질특별관리를오염이 심한지역으로 확대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충남 확대 및 사업장 총량관리의 확대 운영
- 동남권 및 광양만권 대기환경청 신설 검토
 : 차선책 또는 과도기적으로, 지방환경청에 대기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대기환경행정역량 강화 지원

# 대체로 동의, 특히 다음 2가지가 중요
-부처간 범정부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별로배출원과 미세먼지 농도 및 확산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대기환경행정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우심지역에는수자원의 유역관리청과 유사하게 ‘지역대기관리청’을 두는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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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측정망 확충과 함께 엄격한 품질관리와 대기오염 예보정확도 향상=> 찬성
- 이용밀집지역(지하철 역, 버스정류장 등)에 측정소 설치, 실시간 오염도 제공=> 찬성
- 빅데이터와 IoT기술을 활용한 그물망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의 세밀화=> 찬성
- 시민참여 및 공유형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찬성
-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 찬성
-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집중 관리=> 찬성
- 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 재난, 안전시설의 부지 확보 의무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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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도로변의 대기측정소 확충(높이1.5~10m의환경부지침준수) => 찬성
- 환경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대기분석·예측 및 대기측정망 기능제고=> 찬성
- 화학성분 분석 상시 측정망 확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와 감시 강화=> 찬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 및 기준초과 고농도지역 관리제도 강화=> 찬성
- 맑은공기기금 조성=> 찬성
- 환경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의무고용제도 보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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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내용 총평 및 기대효과
  - 대체로 학회의 제안내용에 찬성하고 있으며, 기존 공약 중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간주하고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로 격상하며,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겠다는 적극적인 공약내용을 제시했음.
  - 한.중 외에 일본과 인접국가를 포함한 다자간 협력을 공약하며 한.중.일 3국 연합의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을 약속하고, 대기우심지역의 지역대기관리청 신설도 고려하고 있음.
  - 다만, 사업장의 규제강화와 세제개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전기차 관련 풍선효과에 대한 이해와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철회에 따른 보상메카니즘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신중론을 내놓고 있음.

■ 기존 정책 중복 재탕여부
  - 미세먼지를 재난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공약은 ‘국민의 당’과 함께 유사하나, 이 외 3당의 공약과는 상이한 내용임.
  - 총평에서 언급한 일부 공약내용을 제외하면, 대체로 기존 미세먼지 관련정책이나 최근 수립된 대책과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간주하는 긴박한 문제인식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행정계획이라는 느낌을 갖게 함.

■ 실현가능성(예산)
  -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한다는 원론적인 재원조달방안도 매우 신중한 행정계획의 연장으로 이해됨.
  - 전반적으로, 학회의 제안내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회신을 해왔기 때문에, 기대하며 주시할 계획임. 

( 기획 : 안영인, 정구희 / 구성 : 김도균 / 디자인 : 김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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