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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소아 진료 방해한 의사회에 과징금 5억

야간과 휴일에 소아과 진료를 하는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평일 밤과 휴일에 진료하는 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회원 의사들에게 사업 취소 요구나 징계 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 제한 등을 해당 사업의 확대를 방해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의사회의 방해로 어린이 야간 휴일 진료에 참여한 병원 17곳 가운데 5곳이 사업 참여를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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