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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추가기소…김종은 국감 위증 기소

최순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추가기소…김종은 국감 위증 기소
최순실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출석 또는 위증한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국회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12월 7일 두 번째 청문회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수사·재판으로 진술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나오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12월 26일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갔으나 나오지 않던 최씨는 위원들이 수감동을 찾아간 끝에 '감방 신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추가기소했습니다.

이들 역시 남부구치소에서 '수감동 신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씨 관련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추가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미 2013년 12월부터 최씨를 알고 지내며 이권을 챙기는 과정을 지원했음에도, '최씨를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도록 삼성그룹 측을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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