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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버스에 유치원생 8시간 방치한 기사 실형 확정

한여름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방치 해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받은 52살 임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주임교사 35살 이모 씨도 원심의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습니다.

광주 모 유치원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낮 최고기온이 35.3℃에 달했던 작년 7월 29일 25인승 통학버스에 당시 3살이던 A군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방치했습니다.

임씨는 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한 뒤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A군을 남겨둔 채 버스 문을 닫았습니다.

A군의 등원을 확인했어야 할 이씨도 원생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이 출석했다고 출석부에 적고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낮 폭염 속 버스 내부 온도는 42℃까지 올라갔고 A군은 열사병과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이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통학버스 인솔교사 28살 정모 씨는 1·2심에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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