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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988만 명에 평균 6천 원씩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988만 명에 평균 6천 원씩
KT가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받아 온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606억 원, 전·현 KT 고객 988만 명이 평균 6천1백 원을 돌려받게 될 예정입니다.

26일부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는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라고 KT는 설명했습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세 차례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 가운데 시즌 1·2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과 시즌 3의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판정돼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KT가 내놓은 'KT폰 안심케어'는 출시 당시부터 보험 서비스로 분류돼 부가세가 붙지 않았습니다.

KT 고객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 대상 환급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현재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을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는 5월 청구서부터 부분 과세로 요금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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