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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의사 과실 인정

<앵커>

가수 신해철 씨가 숨지기 직전 위 수술을 했던 의사가 유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았던 수술을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5일) 가수 신해철 씨가 숨지기 전 신 씨를 수술하고 치료했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에 대해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 씨 아내에게 6억 8천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 씨가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술에 대해 신 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수술 전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 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으로 서울 송파구의 스카이병원을 찾았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열과 복막염 등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시술을 강행했고 이후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45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강 씨는 신 씨의 죽음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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