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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고수익 보장"…390억 받아 챙긴 일당 적발

해외 법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주겠다고 속여 1만 5천여 명에게 390억 원을 받아 챙긴 무등록 다단계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55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5살 조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미국의 한 법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속여왔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만 5천여 명에게 39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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