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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뇌물죄 확정되면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관세청 "뇌물죄 확정되면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신동빈 롯데 회장이 서울 잠실면세점 '부활'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관세청은 이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설상가상'격으로 연 1조 원대 매출을 잃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이익의 대부분을 면세점 사업부에 의지하는 호텔롯데의 상장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주주 지배력을 줄이고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신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롯데 잠실면세점 관련 뇌물 혐의가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서울 면세점 입찰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입찰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신동빈 회장은 결국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 28억 원을 출연한 뒤에도 지난해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70억 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검찰은 이 출연과 지난해 3월 14일 신동빈 회장-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결과로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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