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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해도 단일노조 인정해야'…현대중공업 노조, 가처분신청

'분사해도 단일노조 인정해야'…현대중공업 노조, 가처분신청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4개 법인으로 분할하자 단일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단체협약상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회사는 현대중공업(조선·해양·엔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의 법인으로 분리됐습니다.

노조는 "사업분할을 구실로 회사가 1년 가까이 진행된 단체교섭을 부정하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분사 회사 조합원도 모두 현대중 조합원이다'고 단체협약을 자체 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현대중 노조가 각 회사와 임단협 교섭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각각 법인이 달라 4개사 대표가 현대중 노조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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