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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출국금지 해제…한일 '셔틀경영'·재판 병행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 발이 묶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처가 최근 풀렸습니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 회장에 내려졌던 출국금지 처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 출금 조처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출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 당국은 국정농단 수사 기간에도 국외 주주 면담을 비롯해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신 회장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조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금지가 완전히 풀림에 따라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본격적으로 경영 현안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 회장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수시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리며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채택하면 신 회장은 기존의 재판 외에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추가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계 없이 재판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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