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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잡자마자 얼렸다 해동한 갈치, '생물' 표현은 위법"

대법 "잡자마자 얼렸다 해동한 갈치, '생물' 표현은 위법"
대법원 3부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녹여 '생물'이라고 판매한 65살 양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양 씨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시가 5천 600만 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녹여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 쓰인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소매업자들에게 팔았다가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초 약식기소됐던 양 씨는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통상적으로는 냉동보다 생물 갈치가 더 비싸고, 일반적으로 생물이 더 선호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갈치와 같은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겨지고 있다"며 "양 씨는 갈치의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수산물의 경우 생물인지 냉동인지,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실온 보관 기간, 부패 속도, 보관 방법 등이 모두 달라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표시는 국민의 위생 및 보건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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