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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팔고 망할라"…재무구조 나쁜 항공사 '퇴출'

항공사가 비행기 표를 팔아놓고 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재무구조 불량 항공사에 대한 퇴출 규정이 작년 10월 신설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 항공사를 상대로 이러한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신설한 조항에 따라 국토부는 매년 3∼4월 항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재무상태를 판단합니다.

완전자본잠식이 됐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난 뒤에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안전이나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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