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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하라" vs "절대 못 준다"…훈민정음 상주본, 소송 가나

"반납하라" vs "절대 못 준다"…훈민정음 상주본, 소송 가나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를 접촉했으나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배씨와의 면담을 중지하고, 다음 달 중에 상주본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등 3명은 어제(20일) 경북 상주에 있는 배씨를 찾아가 10여 분간 면담했으나 대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최 국장은 배씨에게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 상주본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국장은 "상주본 1차 소장자인 조 모 씨가 숨지기 전에 국가에 헌납한다고 했고, 배씨는 이를 훔쳤기 때문에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배씨는 "최 국장은 민사재판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의 절도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소유권에 대해 운운하지 말라"며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올해 세 차례 배씨에게 상주본 인도요청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4·12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배씨는 지난 10일 아래쪽이 그을린 훈민정음 상주본의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배 씨는 2015년 3월 자신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상주본이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훈민정음 상주본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제70호)과 동일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소장본에는 없는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서 학술적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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