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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판결…"즉각 항소"

<앵커>

덴마크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이 곧바로 항소해 실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검찰의 결정대로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세탁 등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덴마크에서 6년형까지 가능하고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미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헤블런드/덴마크 검사 : 정씨 변호인은 그녀가 유죄란 걸 입증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원은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활한 송환 준비를 위해 정 씨를 구치소에 다시 구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마이클 율 에릭슨/정유라 씨 변호인 : 우린 여전히 이번 재판엔 정치적 배경이 있으며, 유죄를 입증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겁니다.]

정유라 씨는 다만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을 보장해주면 송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밝힌 상태라 실제 송환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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