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20일 밤 11시20분쯤 음주 상태에서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을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씨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