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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연체이자 은행 마음대로 못 매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돈을 빌리기 전 은행이 연체이자를 어떻게 물리는지 따져보고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연체 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매겨졌는지 세부적으로 공시되지만, 연체이자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은행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가산해 연체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하 연체한 경우 대출금리에 6%포인트, 3개월 이하는 7%포인트, 3개월 초과는 8%포인트를 더하는 식입니다.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15%에 이르는데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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