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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금융 3종 세트'로 스타트업 키운다…저금리 신용대출

앞으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은 1년간 이자를 물지 않는 저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일괄적으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업에 한 번만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떨어져 재기가 어려워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창업초기 기업인 스타트업 지원 규모가 작다는 판단 아래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투입하는 정책자금 규모를 70조원에서 8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정책자금 10조1천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별로 제각각인 창업기업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창업 후 7년'으로 통일하고, 창업 초기·예비기업일수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합니다.

기업은행이 출시하는 3종 세트는 ▲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최대 2%포인트 대출금리 감면과 이자 상환을 1년 유예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 창업 1∼3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깎아주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 창업 3∼7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창업도약 신용대출'로 구성됩니다.

창업기업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평균 연 7%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셈입니다.

창업자가 져야 하는 연대보증 부담은 낮춰줍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일괄적으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에 맞추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과 세제 지원도 확대합니다.

산업은행과 신보·기보는 올해 안에 3천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평균 7∼8년인 창업펀드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해 투자 기간도 늘립니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정책금융기관에서 우수기술평가를 받은 곳이어야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됩니다.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에 투자하면 1천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3천만원은 50%, 5천만원은 30%까지 공제해 줄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하는 인수·합병(M&A) 지원펀드 규모는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립니다.

코넥스 상장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액공모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술 특례상장 요건을 고쳐 코넥스 시장 진입을 더 쉽게 합니다.

지금은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1년 이상 보유해야 기술 특례상장을 할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기관투자자 지분율 10%, 보유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3조원을 대출 형태로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키워내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도 강화합니다.

연체나 파산 이력 탓에 재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절차를 단축하고, 채무 재조정에 걸리는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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