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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방송인 A씨, 하룻밤 1200만 원 성매매 혐의 벗어

배우 겸 방송인 A씨, 하룻밤 1200만 원 성매매 혐의 벗어
하룻밤에 12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아온 유명 배우 겸 방송인 A씨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19일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연예인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13년 브로커를 통해 주식투자자 P씨를 만났고 12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A씨는 “P씨를 만나긴 했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P씨가 “1000만 원을 주고 A씨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P씨는 돌연 진술을 번복했다. P씨는 “A씨와 만난 건 성매매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 검찰은 P씨와 A씨 간 오간 금전적 거래내역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결국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P씨는 앞서 연예계를 뜨겁게 한 원정 성매매 사건 당시 섹시 가수에게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A씨는 모델 출신 방송인으로, 각종 예능과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섹시한 이미지로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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