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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하차요구에 도끼로 경찰 협박한 60대 영장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음주측정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놔뒀던 흉기로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6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반쯤 김해시 무계동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자 차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제압해 손도끼를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손도끼는 김 씨가 농사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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