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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때리고 침 뱉고"…노예계약서 강요하고 학대한 동창

<앵커>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노예처럼 부리며 억대의 돈을 빼앗고 상습 폭행해 온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동창생에게 모든 수입을 넘기라는 '노예계약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33살 A 씨.

5년 전 고교동창 송 모 씨를 우연히 만난 날부터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을 2천8백만 원에 인수하도록 해주겠다며 A 씨에게 우선 일을 배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A 씨를 종업원처럼 부렸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A씨/학대 피해자 : 몽둥이로 얼굴 같은 곳을 가격 하면서 침 뱉고 "이 XX야 저 XX야" 욕하면서 막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

송 씨는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6천만 원 가까운 돈을 요구했고, A 씨는 전세보증금에 대출까지 받아 줬습니다.

[A씨/학대 피해자 :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너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그런 것도 많이 겁났어요.]

치킨집이 문을 닫게 되자 송 씨는 이번에는 A 씨를 조선소에 강제 취업시켰습니다.

A 씨에게 있지도 않은 빚을 갚으라며 10년간 급여를 모두 빼앗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예계약서를 강요했습니다.

[A씨/학대 피해자 : 돈 빨리 안 갖고 오냐고 막 그러면서, 돈 빨리 못 갖고 올 것 같으면 은행이라도 털어서 감방 갔다 오라고 (협박했어요.)]

A 씨가 지난 5년간 송 씨에게 건넨 돈은 모두 1억 4천여만 원.

송 씨의 범행은 폭행을 참다못한 A 씨가 지난해 6월 말 탈출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송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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