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주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인사 관계 세부지침'에 따르면 신규채용을 할 때 지원자는 최근 3년 이내의 SCI급 연구실적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사 기준에 따르면 단독연구는 100점이고, 공동연구에는 30~70점을 주는데, 최소한 200점 이상이 돼야 심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 채용 전 3년간 SCI 단독논문이 1편에 불과해서, 심사 최저기준인 200점에 못 미쳤고, 100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서울대에 채용된 다른 대학의 정년 보장 정교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A 교수는 서울대에 채용되기 전 3년간 연구 점수가 6천점을 넘겼고, 국내에서 단 5백 명의 학자만 가입할 수 있는 한림원 회원 자격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정교수로 임용됐다는 것입니다. 김미경 교수는 논문 점수가 100점에 불과한데 거기다 정년까지 보장받았으니, 명백한 특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 "김미경 교수, 서울대 채용기준에 못 미쳐" → 거짓
당시 서울대는 저희 취재진에게, 김 교수는 2008년 12월 제정된 '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침 제4조(심사방법) 제2항에 따르면, 지원자의 연구실적서(총괄연구업적목록)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심사한 연구실적서는 단행본 3편과 논문 44편이라고 서울대는 해명했습니다. ‘심사논문 총 제출편수’에 숫자가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단행본과 논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① '서울대 의과대학 인사 관계 세부지침' →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제시한 문건
②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 → 서울대 측이 제시한 근거
1번은 김태년 의원이 자격 미달의 근거로 든 문건입니다. 하지만 1번 지침은 서울대가 김미경 교수처럼 특정인을 콕 찍어 특별채용 할 때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수를 채용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 A교수처럼 특별채용이 아닐 때는 논문 점수 200점을 넘겨야 심사를 해줍니다. 김 교수가 특별채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서울대 정교수가 되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미경 교수는 2번 지침, 즉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서울대 정교수로 채용된 것이고, 특별채용 지침에는 "논문 점수가 200점 이상이어야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서울대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가 서울대 채용 기준에 못 미쳤다는 김태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별채용 할 때는 논문 점수 자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두 지침 사이에는 뭐가 우선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 채용이냐 특별채용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김미경 교수가 아무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 측이 내놓은 문건이 특혜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앞서 몇 번 보도해 드렸듯이, 김미경 교수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채용된 것이 사실이고, 서울대가 학교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부부를 함께 스카웃'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의 말을 한 번 더 빌리면, 김태년 의원이 찾아낸 문건은 ‘일차적인 특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차적인 특혜'라면 뭔가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김미경 교수를 채용했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2011년 이후 6년째인데, 벌써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채용이 '1+1'이었다는 것은 다른 정황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