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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김미경 교수 채용기준 미달 문건 찾았다"…따져 보니

[사실은] "김미경 교수 채용기준 미달 문건 찾았다"…따져 보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에 대한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교수가 채용될 당시 서울대학교의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니 2012년 당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표현한 대로, '일차적인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김태년 의원 주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인사 관계 세부지침'에 따르면 신규채용을 할 때 지원자는 최근 3년 이내의 SCI급 연구실적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사 기준에 따르면 단독연구는 100점이고, 공동연구에는 30~70점을 주는데, 최소한 200점 이상이 돼야 심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 채용 전 3년간 SCI 단독논문이 1편에 불과해서, 심사 최저기준인 200점에 못 미쳤고, 100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인사 관계 세부지침(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서울대에 채용된 다른 대학의 정년 보장 정교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A 교수는 서울대에 채용되기 전 3년간 연구 점수가 6천점을 넘겼고, 국내에서 단 5백 명의 학자만 가입할 수 있는 한림원 회원 자격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정교수로 임용됐다는 것입니다. 김미경 교수는 논문 점수가 100점에 불과한데 거기다 정년까지 보장받았으니, 명백한 특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 "김미경 교수, 서울대 채용기준에 못 미쳐" → 거짓
[사실은] '김미경 교수 채용기준 미달 문건 찾았다
김태년 의원의 주장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저희 '사실은' 취재팀은 앞서 김미경 교수의 채용 건을 자세히 취재한 바 있는데, 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는 김미경 교수의 의과대 특별채용 ‘심사종합평가표’에 논문 제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수로 채용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김미경 교수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논문 제출 숫자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대는 저희 취재진에게, 김 교수는 2008년 12월 제정된 '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침 제4조(심사방법) 제2항에 따르면, 지원자의 연구실적서(총괄연구업적목록)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심사한 연구실적서는 단행본 3편과 논문 44편이라고 서울대는 해명했습니다. ‘심사논문 총 제출편수’에 숫자가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단행본과 논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① '서울대 의과대학 인사 관계 세부지침' →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제시한 문건
②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 → 서울대 측이 제시한 근거


1번은 김태년 의원이 자격 미달의 근거로 든 문건입니다. 하지만 1번 지침은 서울대가 김미경 교수처럼 특정인을 콕 찍어 특별채용 할 때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수를 채용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 A교수처럼 특별채용이 아닐 때는 논문 점수 200점을 넘겨야 심사를 해줍니다. 김 교수가 특별채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서울대 정교수가 되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미경 교수는 2번 지침, 즉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서울대 정교수로 채용된 것이고, 특별채용 지침에는 "논문 점수가 200점 이상이어야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서울대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가 서울대 채용 기준에 못 미쳤다는 김태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별채용 할 때는 논문 점수 자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두 지침 사이에는 뭐가 우선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 채용이냐 특별채용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김미경 교수가 아무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 측이 내놓은 문건이 특혜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앞서 몇 번 보도해 드렸듯이, 김미경 교수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채용된 것이 사실이고, 서울대가 학교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부부를 함께 스카웃'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의 말을 한 번 더 빌리면, 김태년 의원이 찾아낸 문건은 ‘일차적인 특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차적인 특혜'라면 뭔가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김미경 교수를 채용했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2011년 이후 6년째인데, 벌써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채용이 '1+1'이었다는 것은 다른 정황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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