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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에서 보낸 팩스…피감기관에 '결혼 알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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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소속 직원의 결혼 알림장을 감사 대상인 금융감독원에 팩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다른 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위반한 겁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사 내용 >

지난 15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여성 감사관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식이 곧 시작합니다. 입장해주세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의 한 사무실에 한 통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알림이라는 제목의 팩스에는 감사원 직원의 결혼식이 언제, 어디서 열린다는 것과 함께 많이 와서 축하해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팩스를 보낸 곳은 지난달 13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온 감사원 산업 금융감사국 제4과였습니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를 위반한 겁니다.

팩스를 통해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금감원 측은 난감했다고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 (결혼식을 못 가서) 얼굴 뵙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축의금 등) 요즘 일체 그런 걸 하면 괜히 더 안 좋고.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감사원 측은 감사원 출신 금감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경조사를 물어와 팩스로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 감찰 쪽에다가 문의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전체 공지를 해서 퇴직자들에게 경조사 알려주는 걸 금지해야겠죠.]

또 실제로 결혼식장을 찾아가거나 축의금을 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이종현)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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