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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피감기관에 '결혼 알림장' 팩스…"오셔서 축하"

<앵커>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에 팩스로 직원이 결혼한다고 알림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잡아내는 데가 감사원인데, 그런 곳에서 먼저 규정을 어긴 겁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여성 감사관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식이 곧 시작합니다. 입장해주세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의 한 사무실에 한통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알림이라는 제목의 팩스에는 감사실 직원의 결혼식이 언제, 어디서 열린다는 것과 함께 많이 와서 축하해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팩스를 보낸 곳은 지난달 13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온 감사원 산업 금융감사국 제4과였습니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를 위반한 겁니다.

팩스를 통해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금감원 측은 난감했다고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 (결혼식을 못 가서) 얼굴 뵙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축의금 등) 요즘 일체 그런 걸 하면 괜히 더 안 좋고.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감사원 측은 감사원 출신 금감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경조사를 물어와 팩스로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 감찰 쪽에다가 문의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전체 공지를 해서 퇴직자들에게 경조사 알려주는 걸 금지해야겠죠.]

또 실제로 결혼식장을 찾아가거나 축의금을 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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