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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 뇌물 혐의' 박근혜 기소…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앵커>

검찰이 어제(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정농단 수사를 사실상 끝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모두 600억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모두 592억 원에 달하는 뇌물혐의 액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정유라 승마지원 등의 명목으로 받거나 약속한 433억 원에, 재단 출연금과 별개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냈다가 돌려받은 70억, SK가 요구받은 89억 원을 모두 더한 액수입니다.

SK는 실제 돈을 건네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지만, 롯데 신동빈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 밖에도 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막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난 6개월간 진행돼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최순실 씨의 뇌물혐의 등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본 재판에 앞서 진행되는 준비기일 등을 감안할 때 대선일인 오는 5월 9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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