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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이영복 도피 때도 고급주점서 외상 술 마셔"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 4억3천여만원대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할 때도 이 회장이 술값을 대납한 고급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현 전 수석의 재판에 이 회장이 현 전 수석 등 유력인사들을 접대한 서울 강남 소재 고급주점의 여주인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지난해 7∼8월께 현 전 수석이 우리 가게에 와서 외상 술을 마시고 간 일이 있는데 엘시티 이 회장이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고 크게 화를 낸 일이 있었다"며 "이 회장이 평소 잘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당시 이 회장은 "그놈의 자식, 남은 생사가 달려 있는데, 무책임하게…"라고 말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

압수수색에 이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 절박한 상황이었던 이 회장이 현 전 수석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는 현 전 수석이 이 고급주점 술값 3천160만원을 엘시티 이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이날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된 주점 영업장부에 현 전 수석은 '목 회장', '목동', 'M'으로 표기돼 있었다.

현 전 수석의 주거지를 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현 전 수석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는데 외상 금액이 1천만∼1천500만원이 되면 이 회장이나 수행 비서가 엘시티 법인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고 말했다.

현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은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로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으며 현 전 수석도 가끔 술값을 내기도 했다"며 "주점 영업장부를 살펴본 결과 실제 술값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는 일도 왕왕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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