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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넘어간 박근혜 '592억 뇌물'…무죄 아니면 실형뿐

법원 넘어간 박근혜 '592억 뇌물'…무죄 아니면 실형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밝힌 뇌물 관련 금액은 총 592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뇌물 수수(제3자 수수 포함)·약속·요구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중 실제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으로 건네진 액수는 368억 원이며 나머지는 약속됐지만 실행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SK그룹과 관련한 부분은 공여 요구 액수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법은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어설 경우 이 같은 중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형이지만,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4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자백하는 등 감형 사유가 있으면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에서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형 규정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석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선고유예도 징역 1년 이하의 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1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앞엔 '실형' 이거나 '무죄' 두 갈래 길밖에 없는 셈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소송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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