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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우병우·신동빈 기소…'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는 이렇게 해서 약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요구,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막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핵심쟁점이었던 뇌물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액수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298억 원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과 SK에 요구한 89억 원 등을 더해 총 592억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등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 측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다가 결국 돈을 건네지 않은 SK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1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졌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문체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자신을 감찰하려 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를 박 전 대통과 함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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