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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에 인형 200개…경찰 "절도 범죄자 아닌 달인"

<앵커>

지난 2월에 인형뽑기방에서 인형 2백 개 정도를 순식간에 뽑아서 사라진 남자들이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두 달 동안 법을 따져봤는데, 이 사람들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달인인 것이지 범죄자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남성 두 명이 불과 2시간 만에 인형 2백여 개를 뽑아 갔습니다.

다음날, 기계가 텅 빈 것을 발견한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9살 이 모 씨 등 20대 남성 2명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인형을 집는 집게는 원래 서른 번에 한 번꼴로 강하게 잡도록 설정돼 있는데, 이 씨 등은 조이스틱을 특정하게 움직여 집게 강도를 강하게 조작한 겁니다.

하지만 누리꾼 사이에서는 낚시터에서 월척을 잡아도 죄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경찰도 이들의 행동이 과연 처벌 대상인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경찰이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에 의견을 구한 결과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작동을 유도해 집게 힘을 강하게 하기는 했지만 집게를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것은 이들만의 기술이라고 본 겁니다.

또 조이스틱을 조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형 뽑기에 성공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경찰이 절도로 보지 않은 이유입니다.

경찰은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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