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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경찰 "인형뽑기 달인, 절도범 아닌 기술 보유자" 최종 결론

[뉴스pick] 경찰 "인형뽑기 달인, 절도범 아닌 기술 보유자" 최종 결론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싹쓸이해 화제를 모은 20대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절도범이 아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29살 이 모 씨 등 20대 남성 2명이 인형뽑기 기계에서 짧은 시간에 인형 200여 개를 뽑아 간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월 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여 개를 뽑아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인형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인형뽑기방 주인이 기계가 텅 빈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낚시터에서 월척을 잡아도 죄냐"며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지방경찰청 법률 자문단' 자문을 통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의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처벌 대상이라면 절도인지, 사기인지, 영업방해인지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고 법률 자문단은 이들의 뽑기 실력이 이른바 '개인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형을 싹쓸이한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세게 만든 것은 오작동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집게를 정확한 위치에 놔서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이 가진 기술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해당 인형뽑기방 업주의 기계 확률 조작 여부도 조사한 결과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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