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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 어기면 벌금"…심상정 '살찐 고양이법' 따져보니

<앵커>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14일)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최고임금 규제법,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입니다.

정영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살찐 고양이'란, 세계 금융위기 당시 경영악화에도 거액의 보수를 챙긴 기업 고위 임원들을 비판하며 나온 말입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심상정표 최고임금법안은 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최저 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봉 4억 8천만 원이 제한액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세계금융위기 이후 탐욕스러운 경영진에 대한 임금 통제는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준을 어기는 임원과 기업으로부터 초과분만큼을 벌금 성격으로 징수해 사회연대기금으로 돌립니다.

가령, 연봉 5억 원을 주고받은 기업과 임원으로부터 초과액인 2천만 원씩 걷어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을 지원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어 놓고 어기길 기대해야 한다는 발상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재원 설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법이 제정되면 재원이) 많이 걷힐 확률이 없고 지금 설계됐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걷힐 확률이 큽니다.]

심 후보 측은 강한 처벌규정을 둔 건 기업이 최고 임금을 지키게 하고, 이를 높이려면 최저 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소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법안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지만, 모든 기업에서 최고임금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위배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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