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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개입' 고영태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나올 듯

<앵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 씨가 이 시간 현재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뒷돈을 받고 세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고영태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조금 전인 낮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선배 김 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에 2억 원을 투자해 공동 운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때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 씨는, 최 씨와 멀어진 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하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고 씨를 체포하고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 씨는 이에 반발해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검찰은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고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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