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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81 : 선거운동 어디까지 해봤니…합법과 불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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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17일엔 선거법이 정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투표는 시민의 권리이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후보자 지지는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선 또는 낙선을 포함한 선거운동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허용하는 시민들의 선거운동은 어디까지일까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면, 오프라인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 후보 지원을 한다면 처벌받을까요? 시민들이 가능한 선거운동은 어디까지인지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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