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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부당 주장' 고영태, 체포적부심…자정 전에 결과

<앵커>

검찰에 그제(11일) 체포된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자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열렸습니다. 체포가 적법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검찰은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고영태 씨 측은 그제 밤 9시 반에 이뤄진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고 씨가 수많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데, 일정을 조율하던 중 체포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낮 2시부터 체포영장의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앞으로도 체포돼 있을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 씨가 한 달 넘게 계속 잠적하고 있었고 당시에도 한 시간 반 정도 집 안에서 버텨, 체포가 불가피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오늘 자정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고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고 씨가 전 인천본부세관장 이 모 사무관의 부탁으로 이 씨의 선배 김 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앉힌 뒤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고영태/ 녹취파일 中 : 세관장님 앉힐 때 돈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까…. 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해야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이 국정농단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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